
걸 그룹 뉴진스(Newjeans)를 만든 전 어도어 대표, 현 오케이 레코즈 대표 민희진이
25일 민희진은 서울 종로구에 위치한 교원 챌린지홀에서 하이브와의 255억 원 상당의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및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 1심에서 승소한 결과와 향후 계획에 대한 언론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당초 오후 1시 45분 시작 예정이었으나 6분 지각으로 인해 민희진은 51분에 도착했다.
이날 민희진은 "하이브와 방시혁 의장님. 이제 우리 법정이 아닌 창작의 자리에서 만나자. 2025년 7월의 상법 개정 등 기업의 책임이 엄중해진 시대에, 엔터 산업의 리스크를 해소하고 화합을 선택하는 것이야말로 주주와 팬들을 위한 가장 현명한 경영 판단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이제 나는 '전 어도어 대표'라는 꼬리표를 떼고, '오케이 레코즈 대표'로서 새로운 길을 걷고자 한다. 앞으로 나는 K팝 산업을 대표할 새로운 아티스트 육성과 새로운 방향성의 비즈니스에 제 모든 에너지를 쏟겠다"라고 다짐했다.
그러면서 민희진은 하이브에 256억 원을 내려놓는 대신 현재 진행 중인 모든 민형사 소송을 즉각 멈추고 모든 분쟁을 종결하길 제안했다. 이 제안에는 민희진 개인 뿐만 아니라 뉴진스 멤버, 외주 파트너사, 전 어도어 직원들은 물론, 이 싸움에 휘말려 있는 팬덤을 향한 모든 고소와 고발 종료까지 포함돼있다.
지난 12일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하이브가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희진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라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같은 날 하이브는 곧장 "당사의 주장이 충분히 받아들여지지 않아 안타깝다"면서 "판결문 검토 후 항소 등 향후 법적절차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후 민희진은 법원의 판결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예금 계좌 압류를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법원은 하이브의 강제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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