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희진 어도어 전 대표·현 오케이레코즈 대표가 풋옵션 소송에서 승소한 가운데, 하이브가 판결의 가집행을 막기 위해 법원에 공탁금을 납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25일 뉴스1에 따르면 하이브 측은 서울중앙지법에 재판상 보증 공탁금 292억5000만 원을 납부했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부장 남인수)는 지난 12일 하이브가 민 전 대표를 상대로 제기한 주주간계약 해지 확인 소송과 민 전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풋옵션 행사 관련 주식매매대금 청구 소송 판결선고기일을 열었다.
당시 재판부는 "하이브의 청구를 기각하며 소송 비용은 하이브가 부담한다. 또한 민희진의 풋옵션 행사는 정당하며 255억 원 상당의 금액을 지급하라"고 판결하며 민희진의 손을 들어줬다.
민 전 대표는 판결 결과에 따라 하이브를 상대로 채권(예금계좌) 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다. 하지만 하이브가 주식매매대금 소송 항소장을 제출하는 동시에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강제집행이 정지됐다.
통상 민사소송에서 패소한 측은 판결 내용에 대한 가집행을 막기 위해 집행정지를 신청할 수 있으며, 법원은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금액을 현금으로 공탁하거나 보증보험 증서를 발급받아 제출하는 등 담보 제공을 조건으로 이를 인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이브와 민 전 대표는 지난 2024년 4월부터 경영권 탈취 의혹과 뉴진스 차별 대우 의혹 등으로 갈등을 빚고 있다.
1심 재판부가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준 가운데 민 전 대표는 25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하이브 측에 자신이 받을 풋옵션 256억 원을 포기하는 대신 뉴진스와 관련한 모든 분쟁을 종결하자고 제안했다. 하이브는 민희진의 제안에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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