걸그룹 피프티피프티의 전 세계적인 히트곡 '큐피드'(Cupid)의 저작권 소송 항소심에서 어트랙트가 패소한 가운데 입장을 밝혔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제5-2민사부(나)는 5일 어트랙트가 더기버스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확인 소송 항소심 판결선고기일을 열고 "원고의 항소를 기각한다"라며 더기버스와 안성일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어트랙트는 입장을 통해 "더기버스가 용역 계약서 상 피프티피프티 프로젝트에 대한 모든 사항을 본청인 어트랙트에 보고하기로 돼 있는데도 불구하고 저작권(작사·작곡) 확보에 대해서 보고하지 않고 몰래 구매한 뒤 구매하지 않았다고 거짓 보고했다"라며 "본청의 이익을 극대화해야 하는 용역 업체의 의무를 다하지 않았다. 납득하기 어려운 결과"라고 전했다.
어트랙트는 법원 판결문을 받아본 이후 법률대리인과 상의하고 향후 대응 방안을 결정할 방침이다.
앞서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62부(재판장 이현석 부장판사)는 지난 2025년 5월 1심 선고에서 "원고의 청구는 이유 없으므로 모두 기각한다"라며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이 소송은 2023년 11월 접수됐으며 어트랙트는 더기버스가 보유한 '큐피드' 저작재산권이 자신들에게 있으며, 양도를 요구하는 내용을 소장에 담았다. 어트랙트는 이후 법률대리인을 통해 패소 결과에 불복하는 항소장을 제출했다.
'큐피드'는 지난 2023년 피프티피프티가 4인조로 활동하며 발표한 히트곡으로, 빌보드 핫100 차트에 오랫동안 진입하며 전 세계적인 주목을 받았다. 하지만 곡의 제작을 맡았던 더기버스와 소속사 어트랙트 사이에 저작재산권 귀속을 둘러싼 갈등이 불거지며 법적 싸움으로 번지게 됐다.
이에 어트랙트는 지난 2023년 6월 피프티피프티 멤버들에 대한 템퍼링 의혹을 제기하면서 어트랙트와 피프티피프티 멤버들 간의 사이도 틀어졌다. 결국 2023년 8월에 피프티피프티가 어트랙트를 상대로 전속계약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지만 법원이 기각했고 이에 멤버들이 즉시 항고하는 과정에서 멤버 키나가 항고 취하서를 제출하고 어트랙트로 복귀했으며 어트랙트는 결국 새나 아란 시오에 대한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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