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룹 뉴진스 소속사 어도어가 전 멤버 다니엘과 전 어도어 대표 민희진 등을 상대로 제기한 430억 원대 손해배상 청구 소송이 이달 시작된다.
8일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방법원 민사합의31부는 오는 26일 오전 10시 어도어가 다니엘과 민 전 대표 등을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의 첫 변론준비기일을 연다.
민사31부는 지난달 민 전 대표와 하이브 간 풋옵션 소송에서 민 전 대표의 손을 들어줬다.
어도어는 지난해 12월 다니엘을 상대로 위약벌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아울러 이번 분쟁 상황을 초래하고 뉴진스 이탈 및 복귀 지연에 대한 중대한 책임이 있는 다니엘과 가족 1명, 민 전 대표에게 법적 책임을 묻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소송의 규모는 약 430억 원에 달한다.
앞서 뉴진스 멤버들은 하이브와 갈등으로 해임된 민 전 대표 복귀 등을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자, 지난해 11월 전속계약 위반 등을 이유로 계약이 해지됐다고 주장했다.
이에 어도어는 같은 해 12월 전속계약 유효확인 소송을 냈고, 법원은 어도어의 손을 들어줬다. 이후 멤버 해린, 혜인을 비롯해 하니가 어도어 복귀를 확정했고, 민지는 협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다니엘은 전속계약 해지를 통보받으며 팀에서 퇴출당했다.
한편 민 전 대표는 현재 오케이 레코즈를 설립하고 최근 글로벌 오디션을 개최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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