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아이돌그룹 위너 전 멤버 남태현에 대해 실형을 구형했다.
서울서부지방법원 형사11단독은 12일 남태현의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 2번째 공판기일을 열었다.
이날 검찰은 남태현에 대해 재범, 높은 혈중알코올 농도, 집행유예 기간 도중 적발 등으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징역 1년 6개월과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남태현은 지난 2025년 4월 27일 새벽 4시 10분경 서울 강변북로 일산 방향 동작대교 인근에서 혈중알코올농도가 면허취소 기준(0.08%)을 넘는 0.122%인 상태로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그는 도로의 제한 최고속도인 시속 80km보다 훨씬 빠른 182km로 운전한 것으로 알려졌으며, 중앙분리대를 들이받는 사고를 냈다. 다행히 해당 사고로 인한 인명 피해는 없었다.
남태현의 음주운전 혐의는 이번이 2번째다. 2023년 3월 마약 관련 수사를 받던 중 음주 상태에서 교통사고를 내 벌금 600만 원의 약식명령을 받았다. 지난해 1월에는 전 연인 서민재와 함께 마약류관리법 위반으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이후 남태현은 첫 공판에 노란색 장발 머리를 묶고 법정에 들어섰다. 재판부가 "공소사실을 다 인정하냐"고 묻자 남태현은 "맞다"고 답했다. 남태현은 자신의 직업에 대해 "지금은 회사원"이라고 짧게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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