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 발언을 해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57) 전(前) 경찰청장이 법정구속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형사12단독 이성호 판사는 20일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된 조 청장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곧바로 법정 구속을 집행했다.
이 판사는 "조 전 청장이 지목한 청와대 행정관 명의 계좌는 노 전 대통령의 차명계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면서 "막중한 지위를 스스로 망각하고 대중 앞에서 경솔하게 허위사실을 공표해 죄책이 무겁다"고 밝혔다.
이어 이 판사는 "차명계좌 발언이 허위사실이 아니라고 생각한다면 발언의 근거를 밝히는 것이 국민에 대한 도리다"며 "믿을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만 하는 것은 허위사실 공표보다 더 나쁜 행위"라고 지적했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서울지방경찰청의 일선 기동대장들을 상대로 한 강연에서 "노 전 대통령이 스스로 목숨을 끊은 이유는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됐기 때문이다"고 발언해 고인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검찰은 지난 6일 열린 결심 공판에서 "조 전 청장은 불행하게 세상을 마감한 노 전 대통령과 유족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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