낸시랭, '과다노출 법안'에 반응..신사임당이 '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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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정미 인턴기자
<사진=낸시랭 트위터 발췌>
<사진=낸시랭 트위터 발췌>

팝아티스트 낸시랭이 5만원권의 신사임당 얼굴 합성사진을 공개했다.


11일 오후 낸시랭은 자신의 트위터를 통해 "나 잡아봐라~앙!"라는 글과 함께 한 장의 사진을 게재했다.


공개된 사진은 5만원권 속 신사임당의 모습으로 신사임당의 얼굴에 자신의 비키니 사진을 합성시키고 오른쪽 어깨에는 고양이를 올려놓았다. 특히 낸시랭 특유의 애교섞인 말투 '앙'이라는 글자도 큼지막하게 써있어 눈길이 간다.


이는 낸시랭이 같은 날 발표된 '과다 노출 범칙금 부과'에 대한 자신의 생각을 팝 아티스트 다운 방법으로 피력한 것으로 보인다.


이 사진을 접한 누리꾼들은 "역시 낸시랭답다" "신사임당이 노출을" "과다 노출 범칙금에 통쾌한 한방이다" "신사임당에게 모욕감을 준 것 아니냐" 등의 다양한 반응으로 관심을 표했다.


한편 이날 정부는 새로운 범칙금 항목들로 과다노출 5만 원, 타인 스토킹 8만 원, 암표 판매 16만 원 등이 부과된다고 발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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