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현 차명계좌 발언' 조현오 전청장 징역 8월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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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경 인턴기자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제공=뉴스1
조현오 전 경찰청장/사진제공=뉴스1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을 명예훼손한 혐의로 기소된 조현오 전 경찰청장의 실형이 확정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13일 조 전 청장에 대해 징역 8월을 선고했다.


앞서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 3월 5개 기동단 팀장급을 상대로 한 강연 도중 "노 전 대통령이 뛰어내리기 바로 전날, 계죄가 발견되지 않았습니까. 차명계좌가, 10만원짜리 수표가 타인으로.."라고 발언한 바 있다. 이에 조 전 청장은 고 노 전 대통령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1심은 조 전 청장의 혐의를 인정, 징역 10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지만 조 전 청장은 '방어권 보장' 등을 이유로 구속 8일 만에 풀려나 불구속 상태에서 항소심 재판을 받았다.


이후 항소심 재판부 역시 '거액의 차명계좌'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지만 조 전 청장이 16대 경찰청장으로서 경찰 인사시스템을 개혁하고, 시위문화 개선 등을 위해 노력한 점을 고려해 2개월을 감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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