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특검 추천은 상설특검법 따라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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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영 기자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사진=뉴스1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 /사진=뉴스1


새정치민주연합이 의원총회를 통해 세월호 특별법 관련 여야 합의안을 파기하고 재 협상을 선언했다. 이에 새누리당측은 재협상은 없다는 입장이다. 새누리당 원내부대표인 김재원 의원이 방송에 출연해 새누리당의 입장을 전했다.


김재원 의원은 지난 11일 CBS 라디오 '시사자키 정관용입니다'에 출연해 "양당 원내대표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합의를 했고, 합의문으로 작성·발표한 지 상당시간이 지났다. 하지만 이제 와서 원하는 결과가 나오지 않았다고 백지화 한다면, 향후 어떻게, 무엇을 가지고 협상을 해야 할지 답답해진다"라고 말했다.


특히 새정치민주연합이 원하고 있는 특검 추천권에 대해서는 "특별검사 제도를 마련한 것 자체가 결국은 공정한 수사를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만약 특별검사 임명을 특정 정파에서 하겠다는 것은 결국 공정한 수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미와 일맥상통하는 것이다"라며 반대의 뜻을 표했다.


이어서 "특검시 공정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가 하는 논의 끝에 상설특검법을 마련한 것이다. 상설특검법에 의해서 특별검사추천위원회를 두고, 이 특별검사추천위원회에서 공정하게 특별검사를 추천해서 임명하도록 하고 있다. 이 상설특검법이 6월 19일부터 시행이 됐는데, 두 달도 지나지 않은 상황에서 새로이 제 3의 기관 혹은 특정 정파가 추천한다는 것은 논리적으로, 현실적으로, 법적으로 불가한 주장이다"라고 덧붙였다.


현재 상설특검법에 따른 특별검사추천위원회는 여당에서 2명, 야당에서 2명씩 추천한 뒤, 법무차관-대법원-대한변호사협회에서 각각 1명씩 추전 하도록 되어 있다. 이와 관련해 여당에 유리할 수도 있다는 야당의 주장에 대해서는 "상설특검법은 여야 합의 통과시킨 것이다. 시행되기도 전에 다시 그것이 그 법률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면, 그러면 상설특검법을 왜 만들었는지 그걸 다시 물어봐야 되지 않겠나? 민주주의 또는 헌정질서 전체를 부정하는 것이다. 받아들이기 어렵다"라고 말했다.


야당이 요구하는 김기춘 비서실장과 정호성 제1부속실장의 증인 채택과 관련해서는 "현재 여야 국정조사특위 간사에게 일임을 해 둔 상태이기 때문에 다른 곳에서 거론하는 것이 좋지만은 않다"면서도 "정호성 제1부속실 비서관이 세월호 사건과 무슨 관계가 있으며 또 그 상황에 대해서 과연 무엇을 증언하라는 것인지도 불분명하다. 정치공세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김기춘 비서실장은 지금 벌써 국회에 3번 정도 나와서 똑같은 사안으로 여러 번 증언을 했다. 추가적으로 무슨 관련이 있는지 의문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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