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tarnews

법원, 조응천 구속영장 기각.. "구속 필요성 인정 어려워"

발행:
김동영 기자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조응천 전 공직기강비서관이 구속영장 청구가 기각된 이후 귀가하고 있다. /사진=뉴스1


'정윤회 국정개입 의혹 문건' 등과 관련된 사건의 핵심 당사자인 조응천(52) 전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이로 인해 검찰의 부담이 커지게 됐다.


뉴스1의 31일자 보도에 따르면 엄상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31일 오전 0시 48분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지난 27일 조응천 전 비서관에 대해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과 공무상 비밀누설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바 있다.


엄상필 부장판사는 "범죄혐의 사실의 내용, 수사 진행 경과 등을 종합해 볼 때 구속수사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라고 영장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영장이 기각되면서 귀가 조치된 조응천 전 비서관은 "검찰 수사가 무리했다고 생각하느냐"는 질문에 고개를 끄덕이며 긍정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는 기다리던 취재진의 질문에는 답하지 않은 채 "오늘은 할 말이 없다. 피곤하다"고 말한 뒤 차를 타고 검찰 청사를 떠났다.


조응천 전 비서관은 청와대 재직 시절 자신의 직속 부하직원이던 박관천 경정이 지난 2월 청와대 행정관 파견근무가 해제돼 경찰로 복귀하면서 청와대 문건 10여 건을 반출하는 데 관여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이 문건들을 청와대 밖으로 들고 나가도록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직접 지시하거나, 묵인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박관천 경정으로부터 이 같은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응천 전비서관은 이른바 '정윤회 문건' 등 청와대 공직기강비서관실 문건을 제3자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인 박지만(56) EG 회장에게 전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이 지난 1월 강남의 한 중식당에서 박지만 회장과 만나 '비선 보고'를 한 정황을 포착하기도 했다. 이 자리에는 박관천 경정과 박지만 회장의 비서로 조응천 전 비서관의 문건 전달 창구로 알려진 전모씨도 배석했다.


하지만 결국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을 구속할 만큼 혐의를 입증하는데 실패했다. 사실상 수사결과 발표만 남겨두고 있던 수사도 마지막 고비를 넘지 못한 셈이 됐다. 검찰은 조응천 전 비서관의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와 별도로 이르면 다음 달 초쯤 중간수사결과를 발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포토슬라이드

'달까지 가자!'
정규편성으로 돌아온 '서장훈의 이웃집 백만장자'
BTS 정국 '반짝이는 눈빛'
유다빈밴드 '2집으로 코다'

인기 급상승

핫이슈

연예

방시혁, '1900억 부당이득 의혹' 경찰 조사

이슈 보러가기
스포츠

'LA 손흥민 신드롬' MLS 2호골 폭발

이슈 보러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