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성접대 의혹' 김학의 전 차관 다시 무혐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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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기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사진=뉴스1


성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김학의(50) 전 법무부 차관이 또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뉴스1이 8일 보도한 바에 따르면 검찰은 지난 달 30일 1차 무혐의 결정을 내린 뒤 고소인의 불복에 따라 재수사를 했음에도 같은 결론을 내렸다. 고소인 이모(38)씨 측은 재정신청을 내 법원의 판단을 받겠다는 입장이다.


검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이유 중 하나는 공소시효였다. 이른바 '강원도 별장 성접대 동영상' 속의 피해 여성이라 주장한 이씨는 조사 과정에서 해당 동영상이 2007년 6월에서 7월 사이에 촬영됐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전 차관에게 해당된 범죄 혐의의 공소시효는 7년이었다. 2013년에 시효가 이미 끝나 이제는 혐의가 밝혀져도 기소가 불가능하다.


하지만 이씨는 지난해 11월 조사에서 동영상 촬영 시점은 2008년 1월에서 2월 경이었다고 진술을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이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는 입장이다. "(동영상이) 언제 찍혔는지 정확히 모르기 때문에 기소할 수 없는 사안"이라 판단했다. 또한 "동영상에 촬영된 인물이 뒷모습과 옆모습뿐이어서 고소인 이씨인지 확신이 서지 않는다"고 밝혔다.


이에 반해 이씨의 법률대리인 박찬종 변호사(법무법인 다올)는 "검찰이 김 전차관과의 대질조사와 현장검증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며 "기본적인 피고소인 소환조차 하지 않고 '연말 떨이' 식으로 사건을 처리한 것"이라며 반발했다.


검찰청법은 원칙적으로 고소·고발인이 검찰의 불기소 처분에 불복할 경우 법원에 재정신청을 하기 전에 관할 고등검찰청에 '항고'를 하도록 정하고 있다. 항고가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법원에 재정신청을 낼 수 있다.


그러나 이씨 측은 공소시효 만료 30일 전까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경우 시효 만료 전날까지 재정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는 형사소송법 조항에 근거해 바로 재정신청을 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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