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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위반' 안병용 의정부시장, 당선무효형 선고 받아

발행:
김지현 기자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안병용 의정부시장이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300만원의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사진=뉴스1


안병용(59, 새정치민주연합) 경기도 의정부시장이 당선무효형을 선고 받았다.


뉴스1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합의11부(김현석 부장판사)는 5일 오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안병용 시장에게 벌금 300만원형을 선고했다.


또한 재판부는 안병용 시장과 함께 기소된 손경식 부시장에게 벌금 150만원, 임해명 안전교통건설국장에게 벌금 100만원을 각각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경전철 경로무임을 정당한 예산 절차에 따라 진행하지 않고 선거에 임박해 전격적으로 시행해 선거에 부당하게 개입한 점이 인정된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안병용 시장은 지난해 5월30일 6·2 지방선거를 닷새 앞두고 경전철 경로무임을 전격 시행해 선거에 부당 개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검찰은 안 시장에게 징역 1년, 손 부시장과 임 국장에게 각각 벌금 500만원을 구형했다.


2010년에 이어 재선으로 뽑힌 안병용 시장은 검찰 수사가 개시된 후부터 줄곧 무죄를 주장했다.


한편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사건에서 해당 정치인이 벌금 100만원의 이상의 형을 확정 받으면 당선 무효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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