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콩 회항' 조현아, 공탁금 2억원 .. 의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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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우종 기자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사진=뉴스1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이 공탁금 2억원을 법원에 맡긴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서울서부지법에 따르면 조현아 전 부사장 측은 지난 10일 박창진 사무장과 김모 승무원을 상대로 각각 1억원씩 모두 2억원을 공탁했다.


조현아 전 부사장 측 변호인은 이날 머니투데이와의 통화에서 "조 전 부사장이 구속돼 직접 찾아가 사과를 하지 못했다"면서 "이에 방법을 찾다가 변호인들이 (이 방법을) 적극 추천했다"고 말했다.


이어 "조현아 전 부사장은 '오해할 여지가 있다'며 반대했으나, 변호인들이 끝까지 설득했다"고 덧붙였다.


이는 조 전 부사장 측이 박창진 사무장 등에 대해 사과를 한 뒤 합의하려는 시도로 풀이된다. 하지만 박 사무장 등은 진정한 사과가 우선이라는 입장으로 공탁금 역시 찾아가지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만약 조 전 부사장 측의 공탁금을 박 사무장과 김 모 승무원이 받아갈 경우, 사실상 합의가 성립된 것으로 해석돼 항소심 판결에서 중요한 변수가 될 수 있다.


한편 앞서 1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2부는 미국 뉴욕 JFK공항을 출발해 인천으로 가는 KE086 항공기가 이륙을 준비하던 중 기내 서비스에 문제가 있다며 사무장 등을 폭행하고 하기시켜 결과적으로 항공기를 회항케 한 혐의(항공보안법 위반 등)로 조 전 부사장에 대해 징역 1년을 선고했다.


조 전 부사장 측은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다음날인 13일 항소장을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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