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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복절 특별사면 단행, 최태원·김현중 포함 총 6527명

발행:
전상준 기자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7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김현웅 법무부장관이 13일 오전 서울 세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광복절70주년 특별사면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1


법무부가 광복절 특별사면을 단행했다. 최태원 SK그룹 회장 등 경제인 14명도 사면 명단에 포함됐다.


법무부는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오늘자로 서민 생계형 형사범, 중소 및 영세 상공인을 포함한 경제인, 불우 수형자 등 6527명에 대한 특별사면을 단행했다"고 발표했다.


특히 이날 발표한 사면 명단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을 비롯하여 김현중 한화그룹 부회장, 홍동옥 한화그룹 여천 NCC 대표이사 등 건설, 소프트웨어 업계 경제인 14명도 이름을 올렸다.


더불어 모범수 588명에 대한 가석방, 모범 소년원생 62명에 대한 임시퇴원 조치, 서민생계형 보호관찰대상자 3650명에 대한 보호관찰 임시해제 등 은전조치도 실시했다.


또 운전면허 취소·정지·벌점, 건설 분야 입찰제한, 소프트웨어 업체 입찰제한 등 행정제재자 총 220만 6924명에 대한 대규모 특별감면 조치도 함께 시행됐다.


정치인과 강력사범, 마약사범, 부패사범, 사회물의사범 등은 모두 배제됐다.


법무부는 "이번 특별사면은 국가발전과 국민대통합의 계기로 삼고, 국민들의 사기를 진작하기 위해 실시했다. 이를 위해 생계형 범죄로 인한 서민들의 고충을 해소하고 행정제재와 형사처벌로 인한 제약을 해소했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 경제의 활력이 제고되고 다시 한 번 세계 속의 한국으로 웅비하는 계기가 마련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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