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토교통부가 17일 작년부터 운영 중인 '주거안정 월세대출' 제도를 22일부터 대폭 확대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거안정 월세대출이란 준전세와 준월세, 순수월세 형태로 거주하는 임차인의 임대료 납부 고민을 해소하기 위해 주택도시기금에서 저리로 매월 30만원씩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현재 취업준비생이나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 일부 대상만 기금 월세대출을 이용할 수 있으나 앞으로는 연소득 5000만원 이하인 경우로 대상을 대폭 확대한다.
또한 현재 최대인 6년 이용기간(최초 3년, 1년 단위 3회 연장)은 최대 10년까지(최초 2년 이후 2년 단위 4회 연장)로 늘어나고, 취급은행도 기존 1곳에서 기금 취급은행 6곳으로 확대될 예정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주택임대차 시장의 구조변화에 선제적으로 대항하기 위한 이번 조치로 인해 무주택 서민층의 주거안정성이 강화될 것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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