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검찰에 출석한 최순실 씨가 31일 밤 긴급체포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대변인은 “검찰의 수사에서 대통령에 대한 조사가 빠져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금태섭의원은 1일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의 인터뷰에서 이번 사건은 대통령 측근의 호가호위나 독자적인 부정행위가 아니라 대통령과 함께 어떤일을 도모했다는 것이 핵심이라며 “검찰에서 대통령과의 관계를 집중적으로 물어봤다고 하는데 결국 최순실 씨가 아마 구속되든지 하면 기소를 해야 될 텐데. 그 공소장에 대통령과 공모라고 써 있는지 어떻게 됐는지 얘기가 나올 것이다. 대통령을 현행 헌법상 재직 중에 기소할 수는 없지만 검찰이 수사 의지가 있다면 반드시 박근혜 대통령을 조사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기소를 할 수 없는데 수사는 어떻게 하겠느냐’는 검찰과 법무부의 의견에 대해 금의원은 “압도적 다수의 헌법 학자들이 기소만 못할 뿐 수사는 할 수 있다고 하고 있다. 심지어는 지금 새누리당 정종섭 의원이 ‘헌법학 원론’이라는 두꺼운 교과서를 썼는데 거기 보면 압수수색까지도 할 수 있다. 다만 기소를 못할 뿐이다, 이렇게 돼 있다”며 “검찰에서 소추를 못하니까 조사 자체도 할 수 없다는 식으로 나오면 검찰의 수사는 더 이상 볼 것도 없다”고 단언했다.
금의원은“이론적으로 따졌을 때 최순실 씨가 해킹을 해서 연설문을 뺐다면 박 대통령하고 관계가 없을 텐데 박 대통령의 허락을 받고 연설문을 받았다면 박 대통령이 기소는 안 될 지라도 대통령기록물관리법 위반이나 여러 가지 문제들이 생긴다. 이 부분에 대해서 조사를 해야 된다”며 “그냥 통상적인 사건일 경우 대통령 조사한다면 대통령 지지하는 분들의 심리적 반감이 있을텐데 지금 이 사건에 대해서는 거의 대부분의 국민들이 충격을 받고 있어 역풍 같은 것이 사실 없다. 또한 검찰수사 뒤엔 특검이 있다. 검찰이 덮거나 왜곡을 했다가는 기록이 남기 때문에 직무유기 등의 문제가 제기될 수도 있다”고 덧붙였다.
‘지금은 대통령이 개인비용으로 변호사를 선임해야될 상황’이라고 지적한 금의원은 최재경 전 인천지검장을 신임 민정수석으로 내정한데 대해 “대단히 부적절하다”며 “이건 검찰에 대해서 우리가 당신들의 수사를 보겠다, 보고를 받겠다는 시그널을 보낸 것이다”고 촌평했다. 금의원은 “하지만 최재경 민정수석도 지금 쓸 수 있는 수단이 많지않다. 인사상 불이익 등을 언급할 수 없는 상황이라서 검찰 출신 민정수석을 앉힌 것은 어떤 면에서 보든지 실효성은 없으면서 신뢰를 더 깎아먹는 조치일 뿐”이라고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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