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순실 구속한 한정석 영장 판사, 이번엔 이재용 구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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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혜진 기자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 부회장이 구속됐다./사진=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49)이 430억원대 뇌물공여와 횡령 등 혐의로 결국 구속된 가운데 구속영장을 발부한 서울중앙지법 한정석 판사(40·사법연수원 31기)에게 관심이 쏠리고 있다.


17일 머니투데이 보도에 따르면 한 판사는 전날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6시쯤까지 7시간30분가량 이 부회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특검과 삼성 측 주장·기록을 토대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그는 고려대 법학과를 나와 1999년 제41회 사법시험에 합격하고 2005년 수원지법에서 법관 생활을 시작했다. 이후 서울중앙지법과 대구지법 김천지원, 수원지법 안산지원 등을 거쳐 2015년부터 서울중앙지법에서 근무하고 있다.


그는 수원지법 안산지원 시절에는 영장 업무를 담당했고 지난해부터 1년간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판사로 일했다. 법관 정기인사에 따라 오는 20일부터 부장판사로 승진하며 제주지법으로 자리를 옮긴다.


그는 지난해 11월 검찰 특별수사본부가 '비선실세' 최순실씨(61)에 대해 청구한 구속영장 사건을 맡아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영장을 발부한 바 있다.


또 차은택 전 창조경제추진단장의 측근인 송성각 전 한국콘텐츠진흥원장, 최씨의 조카 장시호씨, 김종 전 문화체육관광부 제2차관, 남궁곤 전 이화여대 입학처장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반면 최씨의 딸인 정유라씨(21)의 이대 입시와 학사 비리 의혹과 관련해 특검이 청구한 최경희 전 이화여대 총장(55)에 대한 영장은 기각했다. 하지만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최 전 총장에 대해 다시 영장을 청구했고 지난 15일 그를 구속했다.


한 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로 근무하면서 '넥슨 주식 대박' 사건의 진경준 전 검사장과 대우조선 비리 사건의 강만수 전 산업은행장, 롯데 비리 사건의 허수영 롯데케미칼 사장 등에 대한 영장심사를 맡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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