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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영수 "우병우 구속영장 재청구 땐 100%발부"

발행:
심혜진 기자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박영수 특별검사./사진=뉴스1


우병우 전 민정수석을 수사한 박영수 특별검사가 수사기간이 연장됐다면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마무리할 수 있었을 것이라고 밝혔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박 특검은 3일 기자단과 가진 오찬 간담회에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을 재청구한다면 100% 발부가 될 것"이라고 자신감을 보이며 "수사기간 연장이 안 되면서 우 전 수석에 대해 구속영장 재청구를 하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검은 앞서 우 전 수석을 상대로 직권남용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법원은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특검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혐의 등으로 불구속 기소하지 않고, 검찰이 다시 수사를 할 수 있도록 수사기록을 넘기기로 했다.


박 특검은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려면 조금 부족한 부분을 보완해야 하는데 보완할 시간이 없다"면서 "특검팀에서 불구속 기소를 하지않고, 우 전 수석에 대한 수사를 검찰에 넘긴 것이다"고 밝혔다.


박 특검은 "청와대 압수수색에 성공했다면 민정수석실에 처리하지 못한 기록물 등을 가지고 유추해서 우 전 수석이 어떻게 직권남용을 했는지 밝힐 수 있었다"며 "그런데 그런 서류조차 하나도 확보를 못했다"며 청와대 수사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특검팀이 우 전 수석의 통화기록을 분석한 결과, 우 전 수석은 지난해 7~10월 김수남 검찰총장과 20여차례 통화를 한 것을 밝혀냈다. 당시는 우 전 수석의 개인비리가 불거지고, 검찰이 특별수사팀(팀장 윤갑근 대구고검장)을 꾸려 우 전 수석을 수사할 무렵이었다. 안태근 법무부 검찰국장과는 1000여차례 통화를 했다는 언론 보도도 나왔다. 우 전 수석은 김주현 대검 차장검사와도 여러 차례 통화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또 우 전 수석은 세월호참사 당시 세월호 구조에 실패한 해경을 기소하려던 광주지검 수사팀의 수사를 방해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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