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심판 선고..소추안 가결로부터 숨가쁘게 달려온 91일

발행:
박수진 기자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헌법재판소 /사진=뉴스1


박근혜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불과 몇 시간 남지 않았다. 선고는 10일 오전 11시부터 열릴 예정이다.


헌법재판소 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이 탄핵소추안을 인용하면 박근혜 대통령은 즉시 파면된다. 반대로 3명 이상이 탄핵을 반대하면 소추안이 기각돼 박근혜 대통령은 즉각 직무에 복귀한다.


탄핵 절차는 숨 가쁘게 진행됐다. 지난해 10월 24일 종합편성채널 JTBC가 최순실씨의 태블릿 PC를 입수해 최초보도한 이후 정확히 137일이 지났다.


성난 민심이 정치권을 압박했다. 국회는 지난해 12월 9일 박근혜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234표로 가결시켰다.


가결 이후 칼자루는 헌법재판소에 넘어갔다. 헌재는 지난 1월 3일 1차 변론 기일 이후 66일 동안 총 20차례의 변론기일을 진행했다. 지난 2월 27일 최종 변론을 마친 헌재는 즉시 비공개 회의인 평의에 돌입했다.


수 차례의 평의 끝에 헌재는 지난 8일 탄핵 최종 선고일을 10일 오전 11시로 결정했다. 이정미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을 포함한 재판관 8명은 최종 선고일인 10일에도 선고 직전 모여 평의를 열고 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관련 일지.


◆2016년 10월


24일 JTBC, 최순실 태블릿PC 입수 최초 보도

25일 朴대통령, 1차 대국민 담화 "최순실 도움 받은 적 있다"

27일 검찰, 국정농단 의혹 특별수사본부(본부장 이영렬 서울중앙지검장) 구성

30일 최순실, 독일서 전격 귀국

31일 검찰, 피의자 신분으로 최순실씨 소환 조사


◆2016년 11월


1일 검찰, 최순실 긴급체포

2일 검찰, 안종범 전 청와대 정책조정 수석 소환조사 후 긴급체포

3일 검찰, 최순실 구속·정호성 전 청와대 부속비서관 체포

4일 朴대통령, 2차 대국민 담화 "이러려고 대통령했나 자괴감 들어..특검 수용"

5일 검찰, 안종범 전 수석-정호성 전 비서관 구속

15일 朴대통령, 유영하 변호사 선임

16일 유영하 변호사, 대면조사 거부

20일 검찰, 최순실-안종범-정호성 구속기소.. 朴대통령 피의자 정식 입건

23일 검찰, 朴대통령에 대면조사 재요청

27일 검찰, 차은택 등 5명 구속 기소

28일 유영하 변호사, 대면조사 재거부

29일 朴대통령, 3차 대국민 담화 "임기, 국회 결정에 맡기겠다"

30일 朴대통령, 특별검사로 박영수 임명


◆2016년 12월


3일 야3당, 朴대통령 탄핵소추안 발의

8일 검찰, 장시호 구속 기소

9일 국회, 탄핵소추안 234표로 가결.. 헌법재판소 제출

11일 검찰, 김종 전 문화체육부 차관,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구속기소


◆2017년 01월


1일 朴대통령, 출입 기자단 신사 통해 의혹 전면 부인

3일 헌재, 변론 시작

17일 청와대 "대면조사 요청 시 응하겠다"

19일 특검, 김기춘 전 청와대 비서실장-조윤석 전 문화체육부 장관 구속

25일 朴대통령, '정규재 TV' 출연.. 모든 혐의 부인


◆2017년 02월


3일 특검, 청와대 압수수색 시도.. 실패

16일 특검,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수사기간 연장승인 요청서 접수

27일 황교안 권한대행, 수사기간 연장 거부

27일 특검 "대통령 대면조사 무산" 발표


◆2017년 03월


6일 특검, '국정농단' 최종 수사결과 발표

8일 헌재, 탄핵 심판 선고일 10일 오전 11시 확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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