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조기 퇴근, 4월 중앙부처부터 실시

발행:
심혜진 기자
기획재정부./사진=뉴스1
기획재정부./사진=뉴스1


오후 4시에 퇴근하는 한국판 '프리미엄 프라이데이'가 이달부터 중앙부처에 도입됐다. 이로써 매달 하루 평소보다 일찍 퇴근해 가족과 함께할 수 있는 시간을 갖게 됐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3일 기획재정부, 인사혁신처, 법제처, 기상청 등 일부 부처의 경우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이름이 붙은 금요일 조기 퇴근 제도(집단 유연근무제도)가 이번 달부터 실시된다.


세부 사항은 부처별로 다르다. 기재부·기상청의 경우 매월 마지막주 금요일에 조기 퇴근하기로 했다. 법제처의 경우 매월 셋째주 금요일, 인사혁신처의 경우 3~4개 그룹을 나눠 한달에 한번씩 금요일에 일찍 퇴근한다.


다만 문화체육관광부는 매월 마지막주 수요일 오후 4시에 퇴근을 하기로 했다.


현재 일부 부처에서만 시행되고 있는 이 제도는 5월 중 전 부처로 확대 실시될 예정이다.


다만 유연근무제를 활용해 실시되는 제도인 만큼 전체적인 근무시간에는 변동이 없다. 즉 월~목요일에 30분씩 초과근무를 한 다음 초과근무한 시간을 모아 금요일에 2시간 일찍 퇴근하게 되는 것이다.


이번 금요일 조기퇴근 제도 실시는 지난 2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 주재로 열린 '내수활성화 관계장관회의'에서 결정된 사안이다. 일본의 '프리미엄 프라이데이'를 모티브로 하며 정부는 '가족과 함께하는 날'이라는 이름을 붙였다.


주말·휴일을 합쳐 실질적으로 2박3일의 여가를 확보하고 퇴근 시간을 앞당겨 직장인들이 소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자는 취지로 도입을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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