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지원액 4조로 늘린다…지원대상도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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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이 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사진=뉴스1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이 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 사진=뉴스1


저소득 가구에 세금 환급 형태로 근로장려금을 주는 근로장려세제(EITC) 지원액이 4조원으로 늘어날 전망이다.


뉴스1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지난 17일 국회에서 '2018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 및 소득지원 대책' 관련 당정협의를 열고 EITC 지원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이 안이 최종 결정될 경우 내년에 지급되는 전체 근로장려금 규모는 약 4조원으로 확대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2016년 지급액 1조1416억원 보다 3.5배 가량 늘어난 금액이다.


또한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재산 등 지급요건도 완화하기로 했다. 이에 현재 대상 157만 가구에서 올해 근로장려금 신청안내 대상자인 242만5000가구도 훌쩍 뛰어넘을 전망이다.


지원대상 확대와 관련해 현재 30세 이상인 단독가구 연령 조건을 폐지하고, 지급대상을 30세 미만 청년 단독가구로 확대하는 방안도 마련될 것으로 전해졌다.


지급액도 크게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단독가구는 연간 최대 85만원을 지급 받을 수 있고, 벌이 가구와 맞벌이 가구는 각각 200만원, 250만원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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