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소득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과 지급 대상이 확대됐다.
뉴스1에 따르면 정부는 지난 1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저소득 일자리 및 소득 지원 대책'을 발표했다. 발표에 의하면 정부는 2019년도 근로장려금 지급 총액을 당초 1조 2000억 원 규모에서 3배가 넘는 3조 8000억 원으로 대폭 확대한다. 또한 까다로운 충족요건을 낮춰 지급 대상도 확대했다.
이는 저소득가구의 소득감소를 지원하고, 최저임금 인상(7530원→8350원)으로 인한 영세자영업자의 소득을 보존해주기 위해 조세지출 규모를 크게 늘렸다.
지원대상과 지원액도 인상됐다. 현재 166만 가구에서 334만 가구로 확대되며, 단독가구의 경우에는 최대 85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65만원이 인상된다. 홑벌이는 최대 200만 원에서 260만 원으로 장려금 지급액이 늘어났고, 맞벌이는 기존 250만 원에서 300만 원으로 지급액이 대폭 인상됐다.
재산요건도 가구당 1억 4000만 원에서 2억 원 미만으로 늘려 대상가구를 늘렸다. 소득의 경우 단독가구는 1300만 원 미만에서 2000만 원 미만으로 상향, 홑벌이와 맞벌이 가구도 각가 2100만원, 2500만 원에서 3000만 원, 3600만 원 미만으로 확대했다.
정부는 현재 30세 미만 단독가구의 경우 근로장려금 신청대상이 아니지만 연령기준을 폐지해 앞으로 20대 청년가구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했다. 김동연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연 1회 지급하던 근로장려금을 연 2회에 나눠 지급해 소득지원의 체감도를 높일 것"이라고 전했다.
<저작권자 © 스타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