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장려금 250만원·자녀장려금 50만원..신청기간 지났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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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슈팀 이원희 기자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뉴스1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 사진=뉴스1


2018년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지난달 30일 '추석 민생안정대책'을 통해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을 추석 휴일 전에 지급하겠다고 발표했다.


근로장려금은 가구당 최대 250만원, 자녀장려금은 자녀 1명당 최대 50만원이 지급된다. 지난 5월까지 근로장려금은 206만 가구가 1조6천억원, 자녀장려금은 110만 가구에서 6천억원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근로장려금은 일하는 저소득 가구의 소득을 보전하기 위한 목적으로 시행된 사업이다. 배우자나 만 18세 미만 부양 자녀, 70세 이상의 부모가 있거나 본인이 만 30세 이상일 경우 자격 조건에 해당한다.


총소득의 경우 지난해 총소득이 단독 가구는 1300만원, 홑벌이 가구 2100만원, 맞벌이 가구 2500만원 미만이어야 하고, 또 가구원 재산 합계액이 1억4000만원 미만이어야 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충족할 경우 신청할 수 있다.


자녀장려금은 18세 미만 부양자녀가 있어야 한다. 또 부부 총소득이 4000만원 미만, 가구원 재산이 2억원 미만이어야 한다.


신청기간이 지났다면 6월 1일부터 11월 30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이 경우 장려금의 90%만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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