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명박 정부 시절 '댓글공작'을 지휘한 혐의를 받는 조현오 전 경찰청장(63)이 구속됐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명재권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5일 오전 1시30분쯤 "범죄혐의가 소명되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조 전 청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발부했다고 밝혔다.
조 전 청장은 지난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경찰청장으로 재직할 당시 정부에 우호적인 여론을 형성하기 위해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주도한 혐의(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를 받는다.
당시 조 전 청장은 경찰청 보안국과 정보국 등 경찰관을 동원해 온라인에서 댓글을 달게 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청 특별수사단은 지난 1일 "수사를 통해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책임이 중하다고 판단된다"며 검찰에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검사 김성훈)은 같은 날 조 전 청장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조 전 청장은 영장실질심사 후 서울 남대문경찰서 유치장에서 법원의 결정을 기다리고 있었다. 앞으로 구속 상태에서 조사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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