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영난에 시달렸던 커피 전문점 카페베네가 9개월 만에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서 벗어났다.
뉴스1에 따르면 서울회생법원 회생12부(부장판사 김상규)는 11일 카페베네에 대한 회생절차를 종결했다고 밝혔다.
카페베네는 2013년 이후 해외 투자의 연속된 실패로 회사의 경영이 악화돼 지난 1월 회생절차가 개시됐다. 카페베네는 지난 5월 회생채권은 30% 출자전환하고, 70%는 현금으로 변제하는 내용의 회생계획안을 냈다. 이는 회생담보권자와 채권자 등의 동의를 얻었다.
6월에는 출자전환이 순조롭게 진행돼 변경·자본 변경 등기가 완료됐다. 9월20일에는 올해 변제 예정액 중 확인된 금액을 모두 갚아 실질적인 회생의 기반을 마련했다.
법원 관계자는 "회생계획에서 예상한 영업이익을 초과 달성하고 있다. 전국·해외 가맹점과 지속적인 거래를 하는 등 향후에도 안정적인 매출을 실현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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