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독감 치료제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지는 사고가 발생했다. 이에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안전성 서한을 배포했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24일 "독감 치료제로 쓰이고 있는 '타미플루제제'에 대한 안정성 서한을 국내 의약 전문가와 소비자단체 등에 배포한다"고 밝혔다.
이번 안정성 서한은 최근 타미플루를 복용한 여중생이 추락해 사망했다는 부작용 의심사례에 따라 주의사항을 안내하기 위해 배포됐다.
배포한 안정성 서한에 따르면 식약처는 타미플루를 소아·청소년에게 사용할 때는 이상행동 발현의 위험이 있다는 사실과 적어도 이틀 간 보호자 등은 소아·청소년이 혼자 있지 않도록 할 것을 환자와 가족에게 설명하도록 했다.
식약처는 의약품 이상 사례 등이 발생하면 한전의약품안전관리원에 전화, 우편 등으로 신속하게 신고할 것을 당부했다.
한편 뉴스1에 따르면 지난 22일 오전 5시 59분쯤 부산 연제구 거제동 한 아파트 화단에서 중학생 A양(13)이 숨진 채 발견됐다.
유가족은 여중생이 타미플루를 먹은 이후 환각증세를 호소했다고 진술했다. 아울러 경찰은 유가족 진술 등을 토대로 관할 보건소와 협의해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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