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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그맨 이수근, 성폭행 혐의 벗었다..불기소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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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월 성폭행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오던 개그맨 이수근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수근 측은 사건을 담당해온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으로부터 이번 사건에 대해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고 19일 밝혔다.


이수근은 지난 1월 경기도 고양시 한 오피스텔에서 20대 여성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아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과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검찰의 조사를 받아왔다.


그러나 지난달 30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및 피해자 보호 등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혐의가 없음이 인정됐고, 폭력행위 등 처벌에 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기소유예 판결을 받아 각각 불기소 처분을 받았다.


이번 처분에 대해 이수근은 "한동안 식사를 못할 정도로 마음 고생이 심했다. 연예인으로서 조신하게 행동하지 못한 것에 대해 그동안 반성의 시간을 많이 가졌다"며 "지난달 말 불기소 처분이 난 후 방송 복귀를 준비 중이다. 앞으로 개그맨으로서 좋은 모습을 보여드리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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