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부, 김명곤 장관내정자 투기의혹 해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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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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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관광부는 21일 김명곤 문화부장관 내정자 투기의혹과 관련해 해명자료를 냈다.


이는 이날 국회 문화관광위 소속 한나라당 심재철 의원이 보도자료를 통해 김명곤 내정자가 국립극장장 재임시 탈세와 부동산 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한 데 따른 것이다.


문화부는 이날 심 의원이 제기한 "김 후보자가 지난 2001년 3월 전북 무주군 안성면 죽천리 소재 토지 매입 당시 허위계약서(1750만원을 25만원으로 작성)를 작성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 후보자가 1997년 6월경 문화예술인과 대학교수 등 45명이 참여한 '구름샘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계획에 참여해 토지는 25만1000원을 주고 매입했다"고 설명했다.


또 "토지매입과 관련 지불한 총 1750만원은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을 위한 시설개발비인 토목공사비, 조경비, 수도·전기 매설비, 시멘트 포장비 등"이라고 해명했다.


한편 "이 토지의 지목이 변경되며 농지의 경우 공시지가가 ㎡당 1200원에서 지난해 현재 4만300원으로 34배가 폭등했다"는 심 의원의 지적에 대해서도, "문화예술인 마을 조성 계획은 인근 태권도공원과 무주관광레저도시 조성사업 확정 이전인 1997년에 이미 시작된 것이므로 투기와는 연관이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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