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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타운 스티브 "살인누명 씌운 美경찰에 2천억 소송"

발행:
김원겸 기자
사진

5년 만에 컴백하는 힙합그룹 업타운의 스티브 김(한국명 김상욱ㆍ사진)이 자신에게 살인누명을 씌웠던 미국 캘리포니아주 버뱅크 경찰과 LA카운티 교도소 등을 상대로 2000억원에 달하는 거액의 소송을 제기했다.


스티브 김은 20일 오후 스타뉴스와의 인터뷰에서 "버뱅크 경찰과 버뱅크 보안관 등이 증거도 없이 나를 표적 수사해 살인범으로 몰았다"며 "버뱅크 경찰국(Burbank Police Department)과 LA카운티 교도소(LA County Jail), LA카운티 보안관(LA County Sheriff) 등 기관 등에 대해 명예훼손 및 무고, 인권침해 등의 혐의로 현재 2000억원 소송을 진행중"이라고 밝혔다.


스티브 김은 지난 2004년 12월11일 LA 인근 버뱅크 노스 라머 스트리트의 한 가정집에서 베트남 남성을 권총으로 사살한 혐의로 수배된 뒤 경찰에 자진 출두해 무죄를 주장했었다.


스티브 김은 "당시는 내 인생에서 가장 큰 충격적 순간이었다"며 "무엇보다 기분이 나빴던 것은 아무 죄 없는 부모님이 5일 동안 감옥에 수감돼 있었다는 것이다. 경찰은 우리가 동양인이라고 차별하고 무시해 표적수사를 했다"고 밝혔다.


스티브 김은 "경찰은 나를 두 명의 동양 사람들과 함께 용의자로 올려놓고 60세는 족히 넘은 이웃들을 상대로 범인을 지목하게 했다"며 "한 할머니가 키 175~180㎝의 큰 키에 날씬하고 머리를 삐죽하게 세운(스파이크 헤어) 사람이라고 했는데 그게 바로 나였다. 그러나 당시 LA인근의 거의 모든 동양 친구들이 나와 비슷한 스타일이었다"고 억울함을 주장했다.


또한 "목격자들은 범인의 차가 혼다 차량이라고 했지만 내 차는 도요타였으며, 내가 총을 쏘고 차를 바로 탔다고 했지만 내 차에서는 경찰 검식반이 어떤 화약성분도 찾아내지 못했다"고 말했다.


특히 "총을 쏘고 나면 엄지손가락쪽 손등에 화약성분이 남지만 내게는 전혀 그런 것이 없었다"고 덧붙였다.


현지 경찰이 스티브 김을 LA카운티 교도소에 4개월간 수감시켰던 것은 바로 스티브 김의 차 문에서 발견됐던 조그만 혈흔. 이 혈흔 하나로 스티브 김은 1급살인 혐의로 수감돼 온갖 고초를 겪었다. 특히 수감자들이 폭동을 일으켜 스티브 김은 입술이 찢어지고 이마에 자상을 입고 온몸에 타박상을 입었다.


1급살인은 가석방이 없고 평생을 감옥에서 살거나 전기의자에 앉아 죽음을 맞아야 한다. 당시 스티브 김에서 책정된 보석금은 자그마치 200만 달러(한화 약 20억원).


이 혈흔이 결국 피해자나 스티브 김의 것이 아닌 동물의 피로 판명돼 스티브 김은 결국 캘리포니아주 패서디나 지방법원으로부터 증거 불충분으로 기각 판정을 받아 풀려날 수 있었다.


스티브 김은 "보통 2주일이면 혈액의 DNA 검사가 끝난다"며 "경찰은 나를 범인으로 만들어놓고 4개월이나 시간을 끌었다"고 말했다.


이어 "나는 이미 용의자가 된 순간 범인이었다"며 "당시 슈퍼볼 직전 뉴스를 통해 '살인자'라는 문구와 함께 미국 전역에 방송돼 전 미국인들이 날 살인자로 알고 있다"고 얼굴을 붉혔다.


스티브 김은 "이번 소송이 2년, 5년 , 10년 갈 수 도 있다. 부모님이 변호사 비용을 주신다고 했지만 나는 거절하고 국선 변호인을 요청했다. 살인혐의를 받고 교도소 생활을 한 것도 억울한 데 왜 또 변호사 비용까지 들여야 하나. 또한 그만큼 이번 소송에 자신 있다는 뜻"이라고 강조했다.


스티브 김은 "그런데 마침 선임된 변호사가 미국 내에서 상당히 유명한 분이었다"며 "모두 하나님의 뜻인 것 같다"고 말했다. 스티브 김은 교도소에서 고초를 겪으면서도 신앙심으로 이겨낼 수 있었다고 회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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