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문선(59) 총재 후보의 과반 달성 실패로 일단 권오갑 총재가 직무를 계속 유지한다. 연맹은 "하지만 끝까지 권오갑 총재가 할 수는 없다"며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열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이하 연맹)은 16일 오후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정기 총회를 열고 제11대 연맹 총재를 선출을 위한 투표를 열었다.
단독 입후보 시에는 정관에 따라 찬반 투표로 총재를 선출한다. 이날 재적 대의원 23명이 모두 참석한 가운데, 신문선 후보는 과반수의 찬성표를 얻지 못했다. 찬성표는 5표가 나왔으며, 반대표는 17였다. 무효표도 1표가 나왔다.
신문선 후보의 낙선으로, 연맹은 당분간 현 권오갑 총재의 직무 체제가 유지된다. 임재동 선거관리위원장(법무법인 김앤장 변호사)은 "신문선 후보가 낙선된 이 순간을 기점으로 권오갑 총재가 임시적으로 총재 역할을 계속 한다. 유임은 아니다. 새 후보가 나올 때까지 권 총재가 일을 할 것"이라고 밝혔다.
임 선관위원장은 "그렇다고 권오갑 총재가 끝까지 가지는 않을 것이다. 그 안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먼저 신문선 후보가 이의제기를 5일 내에 할 수 있다. 그건 정해져 있는 규정이다. 적당한 시기에 다시 선거를 열 것이다. 몇 달 동안 마냥 기다릴 수는 없다. 신속하게 해야 할 것"이라고 힘주어 말했다.
이어 신문선 후보 측이 주장한 허정무 부총재의 직무 대행에 대해서는 "법률 해설가들의 견해 차이로 보면 될 것 같다. 제가 보기엔 타당성이 없다"고 잘라 말했다.
앞서 신 후보 측은 "대의원 총회를 기점으로 권오갑 총재는 임기를 마치게 된다. 만약 후보가 새로운 총재로 선출되지 않는다면 연맹의 총재는 임기 만료에 따른 궐위 상태가 된다"며 "궐위시 직무대행을 규정한 정관 제16조 1항 제7호에 따라 새로운 총재가 선출될 때까지 부총재(현 허정무) 권한 대행 체제가 되는 게 올바른 프로축구연맹 정관의 해석"이라고 주장했다.
계속해서 임 선관위원장은 "총재 임기 만료 시에는 다음 당선자가 나올 때까지 총재가 업무를 계속하도록 하는 규정이 있다. 이런 규정이 명백하게 있다. 후임자가 올 때까지 업무를 추진하게끔 돼 있다. 물론 그 체제로 끝까지 가는 건 아니다. 빠른 시일 내에 선거를 다시 해야 한다. 이의 제기 기간이 끝난 뒤 바로 선거 공고를 내는 것도 그렇다. 어느 정도 시간을 보면서 회원사와 대의원들끼리 논의를 한 뒤 결정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끝으로 '만약 후보자가 나오지 않을 경우에 어떻게 하느냐'는 질문에는 "후보자가 나오도록 계속 노력해야 한다. 그렇다고 무작정 1년 동안 선거 없이 기다릴 수는 없다"며 말을 맺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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