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O, 최규순 금전대여 관련 삼성·넥센·KIA 제재금 1000만원 징계

발행:
김동영 기자
KIA 임직원에는 제재금 100만원...삼성·넥센 前직원 퇴사 인해 제재 대상 NO
최규순 전 KBO 심판위원. /사진=뉴스1
최규순 전 KBO 심판위원. /사진=뉴스1


KBO가 최규순 전 심판이 구단 관계자들로부터 금전을 대여받은 것과 관련, 해당 구단 및 관계자들에 대한 징계를 내렸다.


최규순 전 심판과 관련한 사법적 판단이 끝남에 따라 KBO는 28일 오후 3시 상벌위원회를 열고 최규순 전 심판에게 금전을 대여한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등 3개 구단의 전현직 임직원에 대한 제재를 심의했다. 앞서 KBO는 이번 사건을 은폐하려 했다는 의혹과 관련,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무혐의 처분을 받은 바 있다.


이날 상벌위원회는 "최규순 전 심판과 구단 전현직 임직원 간에 일어난 금전 대여가 비록 승부 조작과는 무관한 개인적인 거래였고는 하나 KBO는 규약 제 155조 1항에서 리그 관계자들끼리 돈을 빌려주거나 보증을 서는 행위를 명백히 금지하고 있는 바, 이를 위반한 KIA 타이거즈 직원 2명에게 규약 제 157조 1항에 의거 각각 1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KBO는 삼성 라이온즈 전 직원과 넥센 히어로즈 전 임원은 지난 2016년 퇴사, 제재 대상이 아니라고 판정했다.


KBO는 "삼성 라이온즈, 넥센 히어로즈, KIA 타이거즈 구단에도 임직원 관리 소홀의 책임을 물어 KBO 규약 부칙 제 1조에 의거 1000만 원의 제재금을 부과했다"고 덧붙였다.


앞서 삼성 라이온즈는 이미 퇴직한 전 직원이 지난 2013년에 400만 원을, 넥센 히어로즈는 퇴직한 전임원이 지난 2013년에 300만 원을, KIA 타이거즈는 지난 2012년과 2013년에 현 직원 2명이 각 100만 원씩을 최규순 전 심판에게 개인적으로 대여했다.


한편 지난 10월 말 서울중앙지검 강력부는 상습사기 및 상습도박 혐의로 최규순 전 심판을 불구속 기소했다. 최규순 전 심판은 지난 2012년 5월부터 2013년 12월까지 프로야구 관계자들과 동호회원, 고교 동창, 보험설계사 등 총 18명으로부터 '폭행사건 및 교통사고 합의금이 필요하다'며 3500만 원을 빌린 후 갚지 않았다. 또한 이 돈으로 상습 도박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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