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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법경마, 휴장기간 위험 커져

발행:
채준 기자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사진제공=한국마사회


코로나19로 인한 합법 사행산업 장기 휴장되는 요즘 온라인으로 하는 온라인 불법도박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경마 역시 장기휴장 중이나 불법경마 사이트들은 해외 경마를 송출해 진행하는 등 불법 광풍은 사그라들지 않고 있다.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와 달리 극심한 중독을 유도하기에 이용자 폐해가 크다. 이


지난 달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발표한 불법경마 추정액은 연간 약 6조 9천억 원 규모다. 조사 표본 중 불법경마 경험자들의 평균 베팅액에 근거한 추정치다. 한국마사회가 시행하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은 2019년 기준 약 7조 6천억 원으로, 불법경마는 합법경마의 매출액을 위협하는 큰 시장이다. 합법경마는 총 매출액의 16%를 세금으로 납부하고 있기에, 불법경마로 인해 연간 약 1조 1천억 원 규모의 세금누수가 발생하는 셈이다.


합법경마 총 매출액에 기반해 한국마사회가 연간 납부하는 국세와 지방세는 지난해 기준 약 1조 4천억 원이다. 동시에 경마 수익금의 70%는 축산발전기금으로 축산농가에 환원된다. 경마산업은 마필 생산·판매, 관련 제조업, 서비스업들이 혼합된 복합산업으로, 시행체인 한국마사회 외에도 많은 민간 관계자들이 종사한다. 즉 불법경마를 통한 합법경마 매출의 누수는 경마산업 관계자들의 노동을 편취함과 동시에 국가경제의 근간인 공공재정 및 1차 산업까지 위협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무엇보다 불법경마의 최대 피해자는 이용자들이다. 불법경마는 통제가 불가능하고 베팅제약도 없어 중독과 직결되기 때문이다. 이용자의 과몰입 예방을 위한 경주 당 10만원의 베팅상한선, 연간 경주 수 제한 및 다양한 건전 구매 계도활동이 진행되는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한도 없는 베팅은 물론 어떠한 이용자 보호 장치도 없다. 2018년 사행산업 관련 통계에 따르면 카지노, 경마, 복권 등 합법 사행산업과 관련해 한국 도박문제관리센터를 찾은 비중은 10.9%에 불과했고 나머지 89.1%는 불법도박과 관련되어있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에서 발간한 ‘2019년 제4차 불법도박 실태조사 결과’에 따르면 유경험자들의 25%는 불법도박 참여 이유에 대해 “시간이나 공간에 대한 제약이 없어서”라고 답했다. 편리하게 즐길 수 있지만 불법경마의 결과는 쓰디쓰다. 합법경마와 달리 불법경마는 국내 경주 외에 해외 경마 등 여러 경주류 게임을 제공하며 끊임없는 베팅을 유도한다.


게다가 불법경마 이용자는 형사 처벌대상이기도 하다. ‘한국마사회법’ 제50조(벌칙)에 따르면 불법경마를 이용해 단순히 마권을 구매한 이용자 역시 최대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7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운영자 뿐 아니라 이용자 역시 처벌을 받는 중범죄다.


사행산업통합감독위원회가 19년 말 추정한 불법 도박은 연간 81조원 규모다. 코로나19로 인해 합법 사행산업의 장기휴장 및 사회적 거리두기로 인해 즐길 거리가 제한되어 그 규모는 더욱 커질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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