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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00만원 초과 기본급 10% 감액' K리그 권고 가이드라인 나왔다

발행:
신화섭 기자
프로축구연맹 제5차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연맹 제5차 이사회 모습.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프로축구 K리그 선수들의 연봉 감액과 관련한 권고 가이드라인이 결정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19일 서울 종로구 신문로 축구회관에서 2020년도 제5차 이사회를 열고 ▲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 김천 상무(가칭) 창단 가입승인 ▲마케팅, 상벌, 경기, 유소년 등 각종 규정 신설 및 개정 등의 안건을 심의, 의결했다고 밝혔다.


◇ '선수-구단 상생을 위한 코로나19 고통분담 권고안' 의결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경기불황 심화, 경기수 축소와 무관중 경기 진행 등으로 K리그를 둘러싼 경영환경이 급속히 악화됨에 따라 이날 이사회에서는 각 구단과 선수들이 상호 합의하에 올 시즌 잔여 기본급 중 일부를 조정할 것을 권고했다.


권고안에는 연봉 조정 가이드라인이 포함돼 있다. 우선 K리그 전체 선수의 약 36%에 해당하는 기본급 3600만원 이하 선수들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나머지 선수들은 기본급 3600만원을 초과하는 부분에 한해 잔여 4개월분 기본급의 10%을 하향 조정하는 내용이다. 이사회는 이 권고안이 강제적 성격이 아닌 선수들의 자발적 동참을 요청하는 의미라고 밝혔다.


◇ 김천상무(가칭) 창단, '9월 중 법인 설립 절차 완료' 조건부 승인


김천시는 지난 6월 29일 연맹에 회원가입신청서, 구단조직도, 예산서, 재정지원확인서, 경기장시설현황 등 가입신청서류를 제출하고 현재 구단 법인을 설립하는 절차를 진행 중이다. 이사회에서는 9월 30일까지 법인 설립을 완료한 후 관련 서류를 연맹에 제출하는 조건으로 김천상무 축구단 창단을 승인했다. 법인 설립 절차가 완료되면 연맹-국군체육부대-김천시 3자간 연고협약이 체결될 예정이며, 2021년 1월 연맹 정기총회에서 최종 가입승인이 결정된다.


◇ 경기장 내 광고물 설치 시 연맹 사전 승인 의무화, 앰부시 마케팅 금지


경기장 내에서 제3자가 교묘한 방법으로 불법적인 마케팅 행위를 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연맹 마케팅규정에 허용된 광고보드 외 광고물 또는 상업광고 노출로 인식될 수 있는 물건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경우 반드시 연맹의 사전 승인을 받도록 했다. 구단이 제3자로 하여금 이를 설치하도록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다.


또한 기존 마케팅 규정에서 법령상 금지되거나 종교·정치적 내용, 인종차별, 성차별, 음란·퇴폐, 불법스포츠도박 등과 관련된 사업, 상품, 단체의 명칭 등이 포함된 광고물을 경기장 내에 설치할 수 없도록 하는 금지광고물 규정을 강화해 광고물뿐 아니라 위와 같은 내용을 노출하는 어떠한 형태나 종류의 물건도 설치할 수 없도록 했다. 리그 공식 명칭 등을 사용할 권리가 없는 타인이 이를 사용하거나 이를 연상케 하는 광고를 하는 이른바 '매복마케팅(앰부시 마케팅)' 행위를 방지하도록 하는 규정도 신설하기로 했다.


◇ 징계대상 비위행위 전반에 대한 자진신고의무 규정


기존 상벌규정에서도 승부조작, 음주운전, 성범죄 등 개별적인 비위행위에 대한 미신고 시 제재 규정이 있었으나, 이번 이사회에서는 불공정행위 및 각종 범죄 등 비위행위 전반에 대해 구단에 자진신고를 할 의무를 부과하는 일반조항을 신설했다.


◇ 경기일정 변경 절차 명확화


기존 규정을 개정해 구단의 신청에 따라 경기일정을 변경하는 경우와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경기가 취소·중단돼 재경기를 지정해야 하는 경우를 명확히 구분했다.


일반적인 경기일정 변경의 경우에는 구단이 경기일 15일 전까지 연맹에 일정변경을 신청하고, 연맹은 신청일로부터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해 이를 양 구단에 통지한다. 악천후 등 불가항력적 사유로 인해 경기가 취소되거나 중단된 경우에는 다음날 같은 경기장에서 재경기를 원칙으로 하고, 다음날 경기가 어려울 경우에는 연맹이 재경기의 일시 및 장소를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 유소년 선수 표준입단합의서 사용 의무화


앞으로는 K리그 산하 유스팀에 유소년 선수가 입단할 경우에도 연맹이 제공하는 표준입단합의서를 사용해야 한다. 아울러 구단간 무분별한 유소년 스카우트 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타 구단 유소년 클럽에 속했던 선수를 원소속 클럽의 서면동의 없이 이적 및 등록시킬 수 없다는 의무를 명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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