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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재범 전 쇼트트랙 코치, 징역 10년 6월 선고 "범행 모두 부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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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쇼트트랙 선수 심석희(24)를 성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39)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에게 징역 10년 6월의 실형이 선고됐다.


수원지법 형사15부(조휴옥 부장판사)는 21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기소된 조 전 코치에 대해 이같이 선고하고 2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및 장애인·아동·청소년관련 시설 취업제한 7년을 함께 명령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검찰은 징역 20년을 구형했다.


재판부는 이날 "피의자는 이 사건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지만,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토대로 공소사실 입증여부를 살펴본 결과 모두 유죄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은 지도자와 선수 사이의 상하관계에서 엄격한 훈련방식을 고수하며 피해자 동향을 수시로 확인하는 등 피해자를 심리적으로 장악한 상태에서 범행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수년간 여러 차례에 걸쳐 위력으로 강간, 유사성행위, 강제추행 등 범행을 지속해 그 죄책이 무겁고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며 "그럼에도 피고인은 범행을 모두 부인하며 피해자에게 용서받기 위한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고 질타했다.


앞서 조 전 코치는 2014년부터 2017년까지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 7곳에서 30차례에 걸쳐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5년까지의 혐의는 아동청소년법 위반에 해당된다.


심석희 측 법률대리인은 재판 후 "주요 공소사실이 100% 인정된 것 같아 다행스럽게 생각한다"면서도 "다만 검찰 구형량에 비해 가벼운 처벌이 이뤄진 점은 아쉽다. 검찰이 항소를 통해 형량을 더 높일 수 있도록 해주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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