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019년 유벤투스와의 친선전에서 크리스티아누 호날두(36)가 출전하지 않아 벌어진 이른바 '호날두 노쇼' 사태에 법원이 또 관중들의 손을 들어줬다.
뉴스1 보도에 따르면 15일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21부(강민성 부장판사)는 A씨 등 4천700여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더페스타는 호날두를 출전시켜 경기를 제공할 계약상의 의무가 있었다"며 "입장권 구입 금액의 60%를 배상하라"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더페스타는 소를 취하한 일부 관중 등을 제외한 4730여명에게 8억6987만원 가량을 배상하게 됐다.
더페스타는 지난 2019년 7월 서울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K리그 올스타 '팀K리그'와 이탈리아 세리에A 구단 유벤투스 친선경기 주최를 맡았다. 더베스타는 '호날두가 온다'며 대대적인 홍보를 했다.
당연히 티켓은 바로 매진됐다. 그런데 문제는 호날두가 뛰지 않았다는 것이다. 유벤투스 선수단의 도착이 늦으면서 예정보다 57분 늦게 경기가 시작된 데다 호날두가 그라운드에 나서지 않았다. '노쇼'였다. 45분을 뛴다고 했으나 벤치에만 앉아 있었다.
그러자 A씨 등은 더페스타를 상대로 15억3천여만원 상당의 입장료를 돌려달라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관중의 손을 들어준 판결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지난 6월 고모씨 등 74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일부 승소하면서 청구금액 2739만원의 절반을 배상받을 수 있게 됐다.
또한 서모씨 등 448명 역시 같은 달 더페스타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일부 승소해 입장료의 50%와 1인당 위자료 5만원을 배상받게 됐다.
지난해 11월에는 강모씨 등 162명이, 지난해 2월에는 2명이 더페스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내 모두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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