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혐의' 조재범 전 코치, 10년6월→13년 항소심 형량 가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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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섭 기자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조재범 전 코치. /사진=뉴스1

성폭행 혐의로 기소된 조재범(40) 전 쇼트트랙 국가대표 코치가 항소심에서 1심보다 무거운 형량을 선고 받았다.


수원고법 제1형사부(부장판사 윤성식)는 10일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간 등 치상)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조씨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원심 판결을 파기하고 징역 13년을 선고했다고 뉴스1이 보도했다. 앞서 1심에서는 징역 10년 6월이 선고됐다.


이날 항소심 재판부는 "조씨가 심석희 선수를 상대로 3년 동안 강간치상, 강간, 강제추행 등 총 27차례 걸쳐 성범죄를 저지르는 등 결코 죄질이 가볍지 않다"며 "이로 인해 심 선수는 정신적 충격은 물론, 상당한 고통을 지금도 받고 있다. 또 적지 않은 시간 동안 정신과 치료도 받았다"고 밝혔다.


형량이 가중된 이유에 대해서는 "조씨는 항소심에 이르러 심 선수와 이성관계로 만나 성적접촉을 했다고 하는 등 새로운 주장을 했다. 그러나 해당 주장에 대해 심 선수는 완강히 부인하고 있다. 또 조씨가 증거로 제출한 (두 사람의) 문자 메시지를 검토했지만 심 선수에게 비정상적으로 관계를 강요한 것이지 이를 호감을 갖고 나눈 대화로 보기 어렵다"며 "결과적으로 소위 '2차 가해'를 가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지금도 심 선수는 조씨에 대한 강력한 처벌 의사가 있는 등 원심의 형량이 가볍다고 본다"고 판시했다.


조씨는 2014~2017년 태릉·진천선수촌과 한체대 빙상장 등에서 심석희를 성폭행하거나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이전 혐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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