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마초 밀수 혐의로 KIA 타이거즈에서 지난해 방출된 애런 브룩스(32)가 집행유예를 선고 받았다.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지법 제15형사부(재판장 이규훈)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상 대마 혐의로 브룩스에게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고 26일 밝혔다. 아울러 10만원 추징을 명했다.
브룩스는 지난해 3월 31일 한 해외 사이트를 통해 액상 대마가 든 전자 담배용 카트리지 3개와 대마젤리 30개를 주문했다. 이를 국제 우편으로 받아 국내로 밀수한 뒤 지난해 8월 광주 서구의 한 공원에서 흡입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마약류는 환각성, 중독성 등으로 인해 개인은 물론 사회 전반에 끼치는 해악이 매우 크다"면서 "다만 피고인의 대마 수입 범행은 개인적인 흡연이 목적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밀수한 대마는 모두 압수됐다. 지난해 8월 8일 채취한 피고인의 모발에 대한 감정 결과, 대마 성분이 검출되지 않은 점을 보아 지속적으로 대마를 흡연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브룩스는 2020년 KIA 타이거즈에 외국인 투수로 입단해 지난 시즌 중반까지 팀의 에이스로 활약했다. 2020년에는 11승 4패 평균자책점 2.50, 지난 시즌에는 3승 5패 평균자책점 3.35의 성적을 각각 마크했다.
지난해 8월 브룩스는 방출 통보를 받은 뒤 KIA 구단을 통해 "한국에서는 대마초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알고 있으며 문제가 된 전자 담배는 대마초 성분이 없는 것으로 알고 주문했다"며 "나의 과실로 팬과 구단, 팀원의 명예를 실추시키게 돼 너무 죄송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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