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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인3종 미성년 성비위 사건' 논란, 유승민 대한체육회장 "절대 용납할 수 없다"

발행:
박건도 기자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올림픽데이런 2025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유승민 대한체육회장이 6일 전북 전주시 전북특별자치도청에서 열린 '올림픽데이런 2025 업무협약 체결식'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근 철인3종 청소년 합숙훈련 중 발생한 미성년 선수 성비위 사건과 관련해 대한체육회가 강경 대응에 나섰다.


대한체육회의 27일 보도자료에 따르면 체육회는 해당 사건을 계기로 피해자 보호와 재발 방지를 위한 대응책 마련에 즉시 착수했다. 피해자에 대한 심리 상담과 신상 보호는 물론, 2차 피해 차단을 위한 조치도 강화됐다. 사건과 관련된 경찰 수사에는 모든 자료를 투명하게 제공하고, 수사 결과에 따라 책임자 처벌을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입장이다.


유승민(43) 대한체육회장은 "폭력과 성비위는 체육 현장에 절대 용납될 수 없다"며 "모든 선수가 안심하고 훈련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대한체육회가 앞장서겠다"며 체육계 인권침해 근절을 위한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선언했다.


더불어 유 회장은 "체육계 인권침해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해 근본적인 제도 개선을 끝까지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특히 대한체육회는 합숙훈련 운영 방식을 전면 개선해 남녀 분리 숙소 배정과 훈련 시기 조정, 선수 및 학부모 대상 사전 인권·안전 교육을 의무화한다.


더불어 훈련기간 중 폭력, 성비위(성희롱·성폭력·성매매 포함), 도박 및 음주 행위가 발생할 경우 해당 선수는 즉시 훈련에서 배제되고 관련 단체에는 합숙훈련 예산을 전면 중단하는 강경 조치할 방침이다.


대한체육회는 올 하반기 전 종목 합숙훈련 실태에 대해 전수 점검을 실시하고, 지도자·선수·임직원 전원을 대상으로 성폭력 및 인권 교육 이수를 의무화하기로 했다. 교육은 단순 형식에 그치지 않도록 철저히 이수 여부를 관리하고, 미이수자에게는 제재를 부과해 실효성을 확보할 예정이다.


앞서 대한체육회는 지난 5월 스포츠공정위원회를 통해 미성년자 보호 관련 규정을 선제적으로 강화했다. 해당 규정에는 ▲성인에 의한 미성년자 성범죄 가중처벌, ▲징계시효의 기준을 피해자가 성인에 도달한 시점으로 변경, ▲피해자·가해자 즉시 분리 및 심리안정 조치 의무화 등이 포함됐다.


대한체육회는 "이번 조치를 통해 체육계에 만연한 인권침해의 고리를 끊고 현장에서 묵묵히 노력하는 선수들과 지도자들이 선의의 피해를 입지 않도록 보호하는 데도 최선을 다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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