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빙상경기연맹이 '공금 처리 문제'로 물의를 빚어 해임한 쇼트트랙 대표팀 A코치를 복직시키지 않기로 했다.
빙상연맹은 22일 서울동부지법 민사합의21부가 21일 A코치의 간접강제 신청을 기각했다고 밝혔다. 간접강제는 법원 결정을 이행하지 않으면 늦어진 기간에 따라 일정한 금액을 배상하도록 명령하는 것으로 재판부는 빙상연맹이 그럴 의무가 없다고 손을 들어준 것이다.
A코치는 앞서 국제대회 기간 도중 수십만원 규모의 식사비 공금 처리 문제를 이유로 지난 5월 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3개월을 받았다. 이에 A코치는 법원에 징계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인용 결정을 하면서 지도자 가격을 회복했다.
연맹은 지난 8월 A코치를 해임했고 그는 법원에 간접강제 신청을 제기했으나 법원이 이를 기각한 것.
그럼에도 법원은 '연맹은 법원 결정(효력정지가처분 사건)을 위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효력정지가처분 결정만으로 B코치의 국가대표 지도자 자격이 자동으로 회복되는 것은 아니다'며 '이에 따라 연맹에게는 B코치를 국가대표 지도자로 복귀시킬 법적 의무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결했다.
이에 연맹은 "법원의 결정을 무시하거나 불이행한 사실이 전혀 없으며 법원의 판단을 존중하며 모든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법원의 결정을 무시했다는 의혹 제기에 대해서도 사실이 아니라고 못 박았다.
이어 "연맹은 이러한 왜곡과 혼선을 방지하기 위해 법원의 판단과 체육 관련 규정을 철저히 준수하면서 공정하고 투명한 지도자 선발 및 운영 체계를 유지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전했다.
쇼트트랙 대표팀은 A코치 없이 2026 밀라노 코르티나담페초 동계 올림픽을 치를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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