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판 모욕성 손동작' 함선우, 2경기 출장정지+벌금 200만원... '팔꿈치 사용→NO 퇴장' 김병오도 사후 징계 [공식발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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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건도 기자

함선우(왼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함선우(왼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한국프로축구연맹이 K리그2 화성FC 소속 김병오(36)와 함선우(20)에게 징계를 부과했다.


연맹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금일 제13차 상벌위원회에서 김병오와 함선우(이상 화성)에 대한 징계를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김병오는 사후 징계를 받았다. 김병우는 지난 19일 K리그2 35라운드 화성과 수원 삼성의 경기 전반 1분 수원 진영에서 상대 선수와 공중볼을 다투는 과정에서 팔꿈치로 상대의 목 부위를 가격했다. 당시 주심은 파울을 선언하고 경고를 부여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 프로평가패널회의는 이 반칙이 정당한 경합의 범위를 벗어난 난폭한 행위로 퇴장성 반칙에 해당된다고 판단했다. 연맹 상벌위원회는 심판위원회와 기술위원회의 의견을 종합해 김병오에게 퇴장 판정에 준하는 2경기 출장정지 징계를 내렸다. 해당 징계는 36라운드 성남FC전부터 적용된다.


김병오(오른쪽). /사진=한국프로축구연맹 제공

같은 경기에서 함선우는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로 출장정지 2경기와 제재금 2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후반 추가시간 자신의 핸드볼 파울로 페널티킥이 선언되자 주심에게 지속적으로 항의했고 온필드 리뷰 후 원심이 유지되자 심판을 모욕하는 손동작을 취한 것으로 파악됐다.


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은 선수가 심판을 모욕하는 언동을 하거나 심판 판정에 대한 과도한 항의, 난폭한 불만 표시 행위 등을 할 경우 제재금 부과 또는 출장정지 등의 징계를 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고 이번 결정의 근거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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