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르헨티나 출신 마우리시오 타리코(52·등록명 타노스) 전북 현대 수석코치에 대한 징계는 끝내 유지됐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의 재심 청구를 기각했다.
연맹은 1일 보도자료를 통해 "타노스 코치에게 내려진 출장정지 5경기와 제재금 2000만 원의 징계에 대해 이사 전원의 의견 일치로 전북 구단의 재심 신청을 기각하고 상벌위 결정을 유지하기로 했다"고 공식발표했다.
더불어 연맹에 따르면 이사회는 "징계 대상이 된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는 인종차별적 의미로 통용되는 제스처로 보인다. 상벌위원회의 기존 결정에 명백한 오류가 있거나 새로운 사실이 밝혀진 바 없어 재심 신청을 기각한다"고 밝혔다.
앞서 연맹은 타노스 코치가 대전하나시티즌전에서 주심 판정에 항의하는 과정에서 양 검지로 눈을 당기는 '슬랜트 아이' 제스처를 했다는 이유로 5경기 출전 정지와 제재금 2000만 원 징계를 내린 바 있다.
이에 전북은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상벌위가 타노스 코치에 내린 징계 결정과 배경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며 "타노스 코치는 심리적 고통을 이유로 사임 의사를 전달했다"고 알렸다.
타노스 코치는 구단을 통해 시즌 종료와 함께 사임 의사를 밝혔다. 또 연맹 SNS를 통해 "단 한 번의 오해로 '자칭' 권위자들로부터 인종차별 행위자라는 오명을 입었다. 축구인으로서 안전하고 존중받는 환경에서 일해야 하기에 슬픈 마음으로 떠난다"며 "수많은 나라에서 다양한 문화와 인종의 사람들과 문제없이 일해왔다. 선수와 구단, 응원을 보내주신 팬들을 잊지 않겠다"고 심경을 토로했다.
하지만 상벌위는 끝내 최초 징계 결정을 뒤집지 않았다. 징계 발표 당시 상벌위는 "본인(타노스 코치)의 의도보다 외부에서 인식하는 의미가 더 중요하다"며 "타노스 코치의 제스처는 국제축구연맹(FIFA)에서도 징계된 동양인 비하 행위와 동일하다. 타노스 코치가 욕설과 'racista(인종차별주의자)'라는 표현을 반복한 정황도 고려했다"고 이유를 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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