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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도자 찍어내기·보복성 인사 없었다" 법원, '자격정지' 쇼트트랙 코치 가처분 기각

발행:
박재호 기자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쇼트트랙 대표팀 선수들이 지난 7일 충북 진천 국가대표선수촌에서 열린 밀라노코르티나 동계올림픽 D-30 미디어데이에서 훈련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대한빙상경기연맹으로부터 자격정지 징계를 받은 쇼트트랙 코치가 이에 불복해 법원에 징계 효력을 멈춰달라고 요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3일 빙상연맹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은 쇼트트랙 코치 A씨가 빙상경기연맹을 상대로 제기한 '국가대표 지도자 지위 임시보전 및 직무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재판부는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은 이유로 "현재까지 제출된 자료들만으로는 연맹의 징계 의결 과정에 절차적인 위법이 있다거나, 징계 사유가 존재하지 않아 해당 처분이 무효라고 볼 정도로 고도의 소명이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A씨는 연맹 스포츠공정위원회로부터 자격정지 처분을 받자, 징계의 절차와 내용이 부당하다며 법적 대응에 나섰다. A씨 측은 본안 소송의 결과가 나올 때까지 징계의 효력을 임시로 정지해달라는 취지로 가처분을 신청했으나, 법원은 연맹 측의 행정 처분에 위법성이 명확하지 않다고 본 것이다.


재판부는 징계 처분의 무효가 확인되기 위해서는 본안 소송에서의 엄격한 증명이 필요하며, 가처분 단계에서 즉각적으로 효력을 정지할 만큼의 급박한 사유나 연맹의 명백한 과실이 입증되지 않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인다.


이번 법원의 기각 결정에 따라 A씨에 대한 빙상경기연맹의 자격정지 징계 효력은 그대로 유지된다.


판결 후 연맹은 "이번 법원 결정은 일각에서 제기된, 이른바 '지도자 찍어내기', '보복성 인사', '절차 무시' 주장이 사실관계와 법리에 부합하지 않음을 사법부가 명확히 확인한 것"이라고 입장을 밝혔다.


이어 "앞으로도 근거 없는 논란이나 과도한 해석에 흔들리지 않고, 국가대표 선수들이 훈련과 경기에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책임 있는 역할을 다할 것"이라며 "2026 동계올림픽을 불과 한 달여 앞둔 시점에 선수들이 최고의 기량을 발휘할 수 있도록 응원을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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