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 '절도' 최윤영, 16일 검찰 송치..합의 끝내 불발

발행:
문완식 기자
"시간 안 맞다며 경찰 출두 안해..피해자와 합의서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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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이 끝내 피해자와 합의 없이 검찰에 송치됐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오전 스타뉴스에 "최윤영 사건이 지난 16일 검찰에 기소의견으로 송치됐다"고 밝혔다.


앞서 절도금 사용처와 동종 절도 등에 보강 조사를 벌인 경찰은 그러나 최윤영에 대한 조사는 하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관계자는 "최윤영에게 경찰에 나와 조사 받을 것을 통보했지만 시간이 맞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석하지 않았다"라며 "명백한 절도 혐의에는 변함이 없기에 검찰에 송치했다"고 밝혔다.


피해자 김모씨와 합의 부분에 대해 관계자는 "피해자와 피의자의 합의 부분은 우리가 알 수 없는 부분"이라며 "하지만 피해자의 합의서가 제출되지 않았기 때문에 합의는 없는 것으로 판단한다"고 말했다.


절도죄의 경우 통상 피해자와 합의할 경우 최윤영이 초범이고 피해액이 적다는 것을 감안하면 검찰 단계에서 기소유예처분이나 법원에서 소액 벌금형을 선고 받을 수도 있다. 하지만 최윤영은 피해자와 합의가 없어 법의 엄중한 처벌을 피할 수 없을 전망이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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