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최윤영, 재조사 없었지만 기소의견 영향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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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완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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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도 혐의로 불구속 입건된 미스코리아 출신 탤런트 최윤영(37)이 검찰에 송치된 가운데 향후 검찰 조사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하지만 경찰은 절도 혐의에 큰 변화는 없을 것이고 전망했다.


서울 강남경찰서 관계자는 19일 오후 스타뉴스에 "최윤영은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됐다"라며 "최윤영이 보강 조사 중 출두 조사에 불응했지만 그렇다고 절도혐의에 영향을 주는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관계자는 "보강조사는 말 그대로 보강조사일 뿐이다. 절도금 사용처, 또 다른 절도가 있었는지에 대한 조사를 하려했던 것이고, 혐의자체에 불분명해 한 것이 아니다"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피해자 및 피해금액이 특정돼 있고, CCTV등 증거도 있다. 피의자 본인 역시 자백을 했다. 검찰 송치 후 절도 혐의에 대해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을 것"이라고 말했다.


관계자는 "피의자가 유명인이라고 해서 사건 수사가 특별히 달라질 것은 없다. 법에 정해진 대로 절차가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경찰에 따르면 최윤영은 지난 6월 20일 오후 서울 강남구 청담동 지인 김모씨의 집에 놀러 갔다 현금 80만원과 10만원 자기앞수표 10장, 80만 원짜리 지갑 등 총 260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를 받고 있다.


피해자 김씨는 도난 수표를 정지시키는 과정에서 이미 돈이 출금 됐다는 사실을 알게 돼 경찰에 신고 했으며, 최씨가 수표를 현금으로 바꾸는 과정에서 은행 CCTV에 포착돼 덜미를 잡혔다.


경찰은 최윤영에 대해 보강조사를 위해 출두할 것을 통보했지만 최윤영은 "시간이 안 맞는다"는 이유로 이에 응하지 않았다. 경찰은 지난 16일 사건을 검찰에 송치했다. 피해자는 최윤영과 끝내 합의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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