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KBS가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한연노)이 외주제작사의 출연료 미지급과 관련해 KBS 촬영 거부 선언을 한 데 대해 입장을 밝혔다.
KBS는 12일 오후 '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한 KBS의 입장'이라는 제목의 보도자료를 통해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에 의해 외주제작사에 제작비를 이미 전액 지급했으며, 출연료가 지급되지 않은 것은 전적으로 외주제작사의 책임"이라고 밝혔다.
KBS는 "만약 미지급 출연료를 대신 지급한다면 이는 이중지급이 되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시청자들이 낸 수신료가 낭비되는 셈이 되며 외주제작사가 미지급 출연료 문제를 조속히 해결하도록 외주제작사를 독려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KBS는 "지난 2010년 9월 1일자 합의서에 포함된 내용 가운데 '미지급액 2억 5000만원을 KBS 책임 하에 조속한 시일 내에 해결한다'는 조항은 미지급 출연료를 위해 KBS가 외주제작사를 설득하는 등 최대한 노력한다는 의미이지, KBS가 채무를 대신 이행한다는 뜻은 아니다"라고 전했다.
KBS는 "이와 같은 사태가 재발되지 않도록 출연료 문제를 야기하는 외주제작사와의 계약을 배제하고, 외주제작사의 재정능력을 검증하는 한편, 지난해 5월부터는 외주 드라마 계약 시 '출연료 지급보증보험증권' 제출을 의무화하기로 하는 등 출연료 미지급을 막기 위해 다각도로 노력한 결과 그 이후로는 단 한 건의 출연료 미지급 사례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KBS는 드라마 방송시간 초과분 출연료가 미지급됐다는 한연노의 주장에 대해 "드라마 출연료는 기본방송편성표 상의 방송시간을 기준으로 해서 정당하게 지급됐고, 기본편성시간이 변동될 경우 변동된 시간 기준으로 정당하게 지급해 왔다"고 설명했다.
KBS는 90분 편성 시간에 60분 기준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의 주장에 대해 "실제로는 100분 편성에 80분 기준으로 출연료를 지급하고 있다"라며 "이는 예능 프로그램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른 정당한 출연료"라고 설명했다.
KBS는 녹화 후에 출연 코너가 편집으로 불방될 경우에도 출연료를 100% 지급해 달라는 한국방송연기자노조 주장에 대해 "이럴 경우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따라 기본 출연료의 60%만 지급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수용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밖에 KBS는 '개그콘서트' 출연자들이 별도의 연습비를 지급하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이는 '방송 제작비 지급 규정'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한편 한연노 한영수 위원장은 12일 오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한연노 사무실에서 열린 합동 기자회견에서 "출연료 미지급 사태는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한영수 위원장은 이 자리에서 "출연료 미지급이 전 집행부부터 이어져 왔다"며 "지난해 4월 KBS 김인규 사장이 출연료 미지급 해결에 콘텐츠 저작권 부서와 일부 간부들에게 해결하라고 지시했다. 하지만 해결되지 않았고, KBS는 수신료가 인상되면 해결하겠다고 주장했다. 올해 KBS 노조가 파업을 했고, 파업이 해결되면 해결하자고 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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