法 "'故장자연 문건', 위조로 보기 어렵다..증거부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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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상근 기자
배우 이미숙 /사진=스타뉴스
배우 이미숙 /사진=스타뉴스


법원이 세상을 떠들썩하게 했던 '고 장자연 문건'과 관련,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렸다.


20일 오전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제25민사부)에서 이미숙의 전 소속사 더컨텐츠 엔터테인먼트 전 대표 김모씨가 이미숙, 송선미,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이 열린 가운데 법원은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리며 이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통해 유씨가 위조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씨와 이미숙, 송선미이 공모했다는 원고 측 주장 모두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다만 "유씨가 모욕한 부분에 대해서는 인정한다"며 "피고인 유씨는 원고인 김씨에게 700만 원을 지급하라"라고 판시했다.


앞서 김모 대표의 전 소속사인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고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으며며 이미숙과 송선미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나를 압박하기 위해 이 문건에 개입했다"며 이미숙과 송선미, 유장호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후 지난 28일에는 "이미숙이 전 매니저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고 장자연 사건을 터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형사 고소했다.


윤상근 기자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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