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고(故) 장자연 문건'이 위조로 보기 어렵다는 판결을 내린데 대해 원고 측인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김모 전(前) 대표가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
김모 대표 측은 지난 11월20일 서울중앙지법 562호 법정(제25민사부)에서 열린 손해배상 청구소송 선고공판 다음 날인 11월21일 담당 법무법인을 통해 항소장을 제출했다.
앞서 재판부는 김 대표가 당시 소속사 배우였던 이미숙, 송선미, 매니저 유모씨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이른바 '장자연 문건'을 통해 유씨가 위조했다는 원고 측의 주장에 대한 구체적인 증거가 부족하다"며 유씨와 이미숙, 송선미이 공모했다는 원고 측 주장을 모두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모욕죄에 대해서만 혐의를 인정, 피고인 유씨에게 벌금형을 선고했다.
앞서 김모 대표의 전 소속사인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는 지난 2012년 10월 전속계약 위반에 따른 손해배상과 관련, 이미숙과 송선미, 유장호 전 대표를 상대로 5억 원 상당의 손해 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더콘텐츠엔터테인먼트 측은 "유씨가 '장자연 문건'을 만들어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이를 언론에 공개했다"라며 "이미숙과 송선미도 계약 과정에서 갈등을 빚자 나를 압박하기 위해 이 문건에 개입했다"고 주장했다.
이후 지난 28일에는 "이미숙이 전 매니저와 전속계약을 위반한 뒤, 이를 덮기 위해 고 장자연 사건을 터트렸다"며 허위사실 유포에 의한 명예훼손 혐의로 추가로 형사 고소했다.
윤상근 기자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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