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예인 성매매를 수사한 검찰이 유명 연예인을 포함한 연예계 종사자 및 사업가 12명을 성매매 알선 및 성매매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수원지방검찰청 안산지청(지청장 김회재)은 19일 성매매 알선 등 행위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여성 9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한 사업가 1명을 약식기소하고, 성매매 브로커 1명과 이들과 성관계를 한 또 다른 사업가 1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기소된 여성들은 2010년 1월부터 2011년 9월 사이에 서울과 중국 등에서 성매매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 결과 이들 대부분은 연예계에 종사한 이력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검찰은 이들이 성매매를 하는 대가로 최소 300만 원에서 최고 5000만 원을 주고받았다고 밝혔다. 특히 한 유명 연예인의 경우, 2010년 2월부터 3월까지 모두 5000만 원을 받고 3회에 걸쳐 성관계를 가진 것으로 조사 결과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성매매를 한 여성 중 대부분이 방송이나 드라마에 출연한 이력이 있다"며 "성매매에 가담한 남성 2명은 40대에 개인 사업가였으며, 유명 기업의 재벌은 아니다"고 말했다.
검찰은 지난 5월 마약사건 수사를 하다 성매매 관련 정보를 입수해 수사에 착수했다. 기소된 이들을 포함해 여자 연예인 등 20명에 대해 수사를 진행했으나 이중 8명은 혐의를 입증하지 못해 불기소 처분했다고 설명했다.
그간 SNS와 언론에 오르내리던 유명 여자 연예인 중 2명에 대해서도 검찰이 소환해 조사했으나 혐의 성립되지 않아 기소할 수 없었다고 밝혔다.
알선책은 당초 알려진 것과 달리 30대 남성 스타일리스트인 것으로 확인됐으며, 배우 이다해, 윤은혜, 권민중, 김사랑, 가수 솔비, 신지 등 나머지 언론에 거론된 여자 연예인들은 애초 이번 수사와 관련이 없던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안산지청이 여성 연예인이 연루된 성매매 사건을 수사하고 있다는 사실이 알려지자 최근 SNS에서는 속칭 '찌라시'(사설 정보지) 형태로 일부 연예인들의 실명까지 거론되며 루머가 확산됐다. 이에 이름이 오르내린 배우들은 해당 루머를 부인하며 법적 대응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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