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SBS가 강간미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K씨에 대해 "출연을 정지할 것"이라고 밝혔다.
SBS는 29일 오후 "최근 '웃찾사' 출연 개그맨 K의 검찰 조사 및 불구속 기소와 관련해 인지하지 못했다"라며 "K씨를 더 이상 '웃찾사'에 출연시키지 않기로 결정했다. 시청자 여러분께 불편을 드린 점 유감으로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어 "현재 검찰에 불구속 기소된 개그맨 K씨는 지난 2009년 공채 개그맨으로 합격해 이후 '웃찾사'를 통해 방송에 데뷔했지만 '웃찾사'를 하차해 다년간 타 방송사에 주로 출연했던 개그맨"이라고 덧붙였다.
앞서 A씨는 지난 2010년 10월 부산 동래구에서 미성년자에게 다가가 신체 일부분을 만지는 등 강간을 시도하려 한 혐의를 받아 검찰로부터 불구속 기소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윤상근 기자sgyoo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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