차승원 부부 vs 차노아 친부, 손배소송..31일 재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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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록 기자
배우 차승원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차승원 / 사진=머니투데이 스타뉴스


배우 차승원 부부를 상대로 아들 차노아의 친부가 제기한 손해배상소송이 오는 31일 재개된다.


앞서 법조계에 따르면 차노아의 친부 조모씨는 지난 7월 차승원이 차노아가 자신의 친아들인 것처럼 행세하고 있다며 차승원과 그의 아내 이모씨를 상대로 1억100만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오는 31일 다음 변론기일이 잡혔다.


앞서 지난 1일로 예정됐던 판결선고기일에는 재판부가 무변론 판결 취소 결정을 내렸다. 당시 법원은 원고인 차승원과 아내 이씨가 별다른 대응이 없어 원고의 청구를 인용한다고 간주해 선고기일을 잡았으나, 이들이 이후 답변서를 제출함에 따라 선고 기일을 취소하고 오는 31일 다음 변론기일을 지정했다.


앞서 차승원은 지난 6일 소속사 YG엔터테인먼트를 통해 소송과 관련한 공식 입장을 발표했다. 소속사는 "차승원이 22년 전에 결혼을 했고, 당시 부인과 이혼한 전 남편 사이에 태어난 세 살배기 아들도 함께 한 가족이 됐다"며 "차승원은 노아를 마음으로 낳은 자신의 아들이라 굳게 믿고 있으며 지금도 그때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는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혔다.


이들은 "차승원이 이번 기사로 인해 가족들이 받게 될 상처에 대해 매우 마음 아파하고 있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으로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끝까지 가족을 지켜나갈 것임을 전해왔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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